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으로 위헌과 합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위헌은 무엇인가? 합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날요입니다. 첫번째 포스팅으로 무엇을 적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위헌과 합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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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
윤창호법과 관련하여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포스팅으로 저도
정리해볼까 합니다.
잠시 윤창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고려대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려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휴가 중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이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는데, 이를 계기로
2018년 12월 2019년 6월에
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 구분 | 윤창호법 이전 | 윤창호법 이후 |
| 음주운전 적발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 |
혈중알코올농도 0.03% |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 단순 음주운전 적발과 처벌 |
3회 이상 적발 시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벌금 |
2회 이상 적발 시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
|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
1년이상 징역 |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적용 |
3회 이상 적발 | 2회 이상 적발 |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일부 조항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가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 대한 처벌이 위헌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일률적 가중처벌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되게 되었는데요.
2022년 5월 윤창호법에 대한 다시 한번
위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를 합해
2회 이상인 경우이거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경우도
위헌이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 음주운전이든,
측정이든, 2회 이상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 >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
| 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 | |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2항 적용) |
| 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거부 |
때문에 윤창호법은 시행 3년 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현재진행중인 사건은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검은 아직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음주측정거부자가 또다시 음주측정을 한 경우엔
기존의 윤창호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결정은
무조건 적으로 강한처벌이 맞지 않은것이며
음주운전을 여러번했다고
처벌을 하는것이 틀렸다 보기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재심을 청구한대도
형이 많이 내려가거나 전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딱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은 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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