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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위헌은 무엇인가? 합헌의 차이는?

by 골드코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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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요입니다.

 

첫번째 포스팅으로 무엇을 적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위헌과 합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Sora Shimazaki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5669619/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데요,

법을 제정했다면 헌법을 바탕으로 취지에 맞아야 하기에

위헌과 합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에 대한 위헌과 합헌입니다.

 

위헌 違憲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배는 법률, 명령, 약속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긴다는 뜻이죠.

위헌의 한자를 살펴보면 어길 위, 법 헌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법을 어긴다는 말입니다.

 

 

합헌 合憲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합할 합에 법 헌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법을 합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취지에 맞는다면 합헌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위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헌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누가 결정할까요?

 

이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정하게 되는데,

위반되는 법률이 있다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실제로 해당 법률이 위반된다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107조 1항과 2항에 따른 것이랍니다.

 

헌법 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 107조 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만약 위헌이 발생한다면 모든 사안이 사라지는

것인지도 궁금하실 것인데요.

 

일부분이 위헌 되었다 하더라도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위헌 결정난 이외의 부분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틀린부분만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위헌과 합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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